영남제분 일가 비난 글 올린 네티즌 고소

영남제분 일가 비난 글 올린 네티즌 고소

기사승인 2013-08-22 10:12:01
[쿠키 사회] 최근 특혜성 형집행정지로 물의를 일으킨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범인 윤모(68·여)씨의 전 남편이 소유한 영남제분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영남제분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네티즌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영남제분 측은 “피고소인들이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이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남제분 측 변호인을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40여명의 아이디를 추적, 신원을 파악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글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 포털업체에 요청해 글을 올린 아이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해당 네티즌들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하는 단계”라면서 “피고소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먼 피고소인들은 집 근처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안티 영남제분’ 카페에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사실을 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냐”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후 5차례 연장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제의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박 교수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영남제분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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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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