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영남제분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네티즌 14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영남제분 측은 “피고소인들이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이 없는 영남제분과 회장 일가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등 악성 댓글을 다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영남제분 측 변호인을 고소인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40여명의 아이디를 추적, 신원을 파악해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린 글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 포털업체에 요청해 글을 올린 아이디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고 해당 네티즌들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하는 단계”라면서 “피고소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지가 먼 피고소인들은 집 근처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조사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당한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안티 영남제분’ 카페에서 대책을 논의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가 없도록 사실을 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냐”는 등의 글을 올리고 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후 5차례 연장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제의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박 교수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영남제분과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