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은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시행사업을 진행했다. 주씨는 부산저축은행에 근무하던 동생의 권유로 명의를 빌려주고 SP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대신 급여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주씨로부터 “부당 수령액 1억5000만원을 은행에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각서를 근거로 부당급여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가 은행을 대리해 각서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주씨처럼 명의를 빌려주고 부당급여를 챙긴 다른 명의 대여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총 50억원 가량의 부당급여를 받은 명의대여자 24명이 검찰 조사 당시 각서를 썼다. 이 중 2명만이 1억원 가량을 자진납부했다.
주씨 외 21명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