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과 주민의 불편한 동거…

캠핑족과 주민의 불편한 동거…

기사승인 2013-09-11 10:50:01
시·군·경 관련 민원 폭증… 단속·규제 사실상 어려워, 캠퍼 자정 노력 등 필요

[쿠키 생활]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휴양객들로 골치를 썩고 있다. 근처 캠핑장은 물론 경치가 좋다고 알려진 산지의 넓은 공터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캠핑을 즐기며 밤새 술을 마시고 떠드는 통에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참다 못해 사람들을 찾아가 주의를 줬지만 오히려 단체로 A씨를 몰아붙였고, A씨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음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주말이면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뿐더러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주변 환경까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며 “조용하고 평화롭던 마을이 캠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캠핑장 등에서 주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음주 및 고성방가를 일삼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떼캠’으로 불리는 단체 캠핑은 물론이고 소규모 방문자들까지 밤 늦도록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등 피해를 끼치자 인근 주민은 물론 휴양객들까지도 참다못해 피해를 호소하며 시·군청에 민원을 넣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심할 경우 동호회 단위로 캠핑장을 찾아와 타인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캠퍼들 사이에서는 “‘떼캠’ 주변은 얼씬도 하지 마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녀도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주먹다짐을 벌이고 욕설, 고성이 난무하기도 한다.

이들의 비양심적인 환경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해 방치하거나 강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취사가 금지된 구역에서 불을 피우는 등 자연훼손도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계도와 경고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캠핑장 주변의 한 주민은 “분명 집에서 즐기기 위해 가져온 것들인데 쓰레기라는 이름만 붙으면 도무지 가져가질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캠핑장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이 급증,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지난 5월 경기도 수원시 측이 광교 매원초등학교 근처에 오토캠핑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자 해당 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캠핑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를 이유로 설립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사례는 경범죄 처벌법 상 ‘쓰레기 등 투기’ ‘자연훼손’ ‘인근소란’ ‘위험한 불씨 사용’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평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을 받은 후 출동해 경범죄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처벌할 수 있고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휴양객들을 단속하거나 규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에게 경범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경찰이 현장에서 이들을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해당 캠핑장에 출동했을 때는 상황이 정리된 경우가 대다수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도 정작 투기자는 이미 사라져 색출하기도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캠핑족들의 양심과 자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률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휴양객들이 지금의 논란을 의식해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주민들도 이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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