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수입화장품 비오템, 식약처 비웃듯 또다시 광고규정 위반

유명 수입화장품 비오템, 식약처 비웃듯 또다시 광고규정 위반

기사승인 2013-09-12 11:30:01
업계 허위 과대광고 화장품법 위반 급증… 솜방망이 처벌에 ‘안 걸리면 그만’ 유사 위반 잇따라

[쿠키 생활] 정부당국이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ㆍ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국내외 화장품 기업들이 잇따라 행정처분에 처해지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업체들의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1만1325건으로 최근 4년 새 45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대다수 화장품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이 단순한 일회성 조치나 광고정지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가벼운 처벌은 화장품 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를 지속적으로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유명 수입화장품 엘오케이의 브랜드 비오템은 지난해 말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식약처를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어겼다.

비오템은 지난해 말 퓨어펙트 스킨 스팟 솔루션 등 7개 품목에 대해 ‘트러블! 모공! 피지를 해결’, ‘-33% 트러블 감소 효과’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비오템은 이달 들어 다시 비오템 퓨어펙트 트러블용 클렌징젤 등 3개 품목에 대해 비오템 여드름 백일장 관련 내용을 광고하면서 ‘베러걸스의 퓨어펙트 사용 후’라는 제하에 제품 사용전후 비교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해 또다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일자로 엘오케이 브랜드 ‘비오템 퓨어펙트 트러블용 클렌징젤’, ‘비오템 퓨어펙트 모공 케어 스킨’, ‘비오템 퓨어펙트 트러블용 에센스 로션’ 등 3품목에 대해 6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 12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 업체들의 허위ㆍ과대광고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 관리가 그만큼 강화된 결과다. 올해부터는 화장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하는 등 표시광고 관리를 더욱 강화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과대광고 행정처분 수위를 광고업무 정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무 정지까지 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가 뷰티 한류를 타고 수출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부의 잘못된 관행이 자칫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세계 시장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업계가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엠에스코스메틱은 슈얼리에비던트 안티링클크림을 유통ㆍ판매하면서 2차 포장에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손상된 결합 조직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며’ 등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광고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으며, 한미인터내셔널은 버츠비 베이비 비 버블 배스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소아과 전문의에게 안전성 또한 입증 받은…’이라는 내용으로, 의사가 공인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다 적발돼 2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