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S씨 "최고월소득자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

"자생한방병원 S씨 "최고월소득자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

기사승인 2013-10-15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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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자생한방병원이 14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발표한 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15일 각 언론사에 뿌렸다.

건보공단 측은 앞서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최고 월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자생한방병원의 S씨’로 발표했었다. S씨는 다름 아닌 이 병원의 신준식 이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생한방병원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어떠한 사업장 보다 성실히 납세의 의무와 국민보건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한방병원의 특정인이 사실과 다르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비춰진 이 보도자료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자생한방병원이 이날 발표한 해명자료 전문이다.

◆‘건보료, 직장인 가입자 최고 월소득 17억?’ 보도에 대한 자생한방병원의 입장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자생한방병원 S모 씨가 월 급여 17억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은 터무니 없는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병원 사업소득이 사업주 월급?

자생한방병원 S모 씨의 월 급여 17억 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월급'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세전 사업소득은 세금(38.5%)과 미수금, 시설투자 등 제반 비용이 포함돼 개인의 월급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이 개인의 실수령 월급으로 착각하게 된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 비교시점이 다르다?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마치 '월급'인 것처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과 비교한 점도 납득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에 언급된 소득 집계 기준 시점도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올해 5월 기준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소득 자료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가 혼재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측 담당자 역시 "자료 발췌 과정에서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넘긴 점을 인정했습니다.

◆잘못된 기사…"심히 우려"

자생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어느 사업장보다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수익 대부분 역시 한방의료산업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과 임직원 일동은 마치 소속 직원이 수십억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번 오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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