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바디프랜드와의 안마의자 분쟁 승소

동양매직, 바디프랜드와의 안마의자 분쟁 승소

기사승인 2013-10-22 15:44:01
[쿠키 생활] 전동안마의자를 제작ㆍ판매하는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

동양매직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강형주)가 ㈜바디프랜드가 주식회사 CJ오쇼핑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7월 15일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시스템을 베껴 불법적이고 불공정하게 시장을 침탈해 6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또한 8월 1일에는 “동양매직 제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고 바디프랜드 제품을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했다”며 CJ오쇼핑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J오쇼핑의 광고로 바디프랜드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바디프랜드에 발생한 손실이 거짓ㆍ과장 광고 때문임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동양매직은 그룹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선전하는 등 경영전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홈쇼핑 안마의자 방송 건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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