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빚,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희망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빚, 개인회생 파산면책이 희망

기사승인 2013-10-27 16:22:00

[쿠키 생활] 지난달 7일 면책 결정을 받고 살아 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D씨(48세·남)씨와 부인 K씨는 지난해 12월 겨울 어두운 밤 공원의 가로등 아래서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다.

몇 해 전 사업에 실패하고 조그만 직장을 다니며 재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그나마 급여압류가 들어오자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었다. 딸들에게 미안했지만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월세보증금 2000만원이 전 재산인 D씨와 가족들은 대출과 카드 빚 등 채무 8000만원을 도저히 갚지 못하여 채무 추심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신문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에 대한 기사를 보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이후 D씨 부부는 파산면책신청서류(채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계약서사본 등)을 준비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으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불분명 할 경우 파산신청 자격이 가능하며,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정상적인 금융과 경제생활이 가능해진다. 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워크아웃 등 많은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가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자격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계약직, 일용직, 시급직도 가능)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 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사금융 이용자 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채무자, 배드뱅크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파산면책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14개 지방법원은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등이다.

개인회생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내외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1600-8742)을 통해 맞춤형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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