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용의 19쇼’ 법률로 알아보는 연애의 기술

‘김수용의 19쇼’ 법률로 알아보는 연애의 기술

기사승인 2013-10-30 08:59:00

[쿠키 방송] 쿠키건강TV에서 방송되는 성(性) 전문 토크쇼 ‘김수용의 19쇼’ 26회에서는 연애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에는 MC김수용와 개그맨 윤석주, 김경민 등의 출연진을 비롯해 스페셜 패널로 여자 개그우먼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정선희가 등장했다. 또한 법률적 조언을 위해 강연재 변호사도 함께 참석했다.

‘애인의 사생활이 궁금해 이메일을 몰래 열어봤다면 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주는 “그게 죄가 된다면 나의 부인은 감방을 가야 하냐”며 “연인일 때는 죄가 되지만 부부일 때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정선희는 “둘 다 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고 말해 출연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서로 합의해서 만든 야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에 대해 김수용은 “그럼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선희가 “그럼 김수용은 사형”이라고 언급해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남녀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남녀본심 랭킹4’에서는 ‘연애할 때 지혜롭게 싸우는 비법’이라는 주제로 랭킹 톱4를 알아본다.

해당 내용은 30일 0시에 방송된다. 쿠키TV 홈페이지(www.kukitv.co.kr)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