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안전사고의 복병(伏兵),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법

캠핑 안전사고의 복병(伏兵),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법

기사승인 2013-11-12 14:12:01
[쿠키 생활]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의 한 캠핑장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A(52)씨와 B(46ㆍ여성)씨를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B씨는 의식을 회복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이들이 취침 전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캠핑 난로를 켜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3월에도 전남 고흥군의 한 공원에서 장모(76)씨와 강모(78)씨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가스히터를 작동시킨 후 잠든 상태였다.

캠핑을 와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해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겨울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를 흡입해 중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캠퍼는 “충분한 환기와 공기 유입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만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캠핑에서 사용하는 난방기구 중 연료로 주로 쓰이는 재료는 가스, 등유, 나무로 이들 모두 산소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불완전연소에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난방기구들을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할 경우 몇 시간 내로 내부 산소가 고갈될 뿐만 아니라 그 빈 자리를 일산화탄소가 차지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250배 쉽게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결합, 사람이 이를 흡입할 경우 체내 산소 운반을 막아 뇌와 심장 등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중독 초기에는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이 나타나고 심하게는 혼수와 발작,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특히 무색ㆍ무취ㆍ무미의 일산화탄소를 취침 중에 감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종종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다. 여름에는 난방기구나 두꺼운 옷을 챙겨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교차가 큰 계곡이나 숲속, 바다 혹은 비가 온 다음 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사람들이 타고 남은 숯이나 가스 랜턴을 텐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한다.

지난 5월 18일 새벽 전남 광양시의 한 야외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일가족 4명이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여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전날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난방을 위해 온기가 남아있는 숯을 텐트 안에 들여놓고 잠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캠퍼들은 무엇보다 텐트 내부에 난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부득이할 경우 외부 공기와의 순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는 텐트 문을 열어두거나 ‘에어써큘레이터(AirCirculator)’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에어써큘레이터는 주로 실내의 공기를 활발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이지만 창문 등에 설치하면 내ㆍ외부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데도 유용하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시간마다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 화면에 표시하며 일정 수치를 넘어설 경우 벨을 울려 캠퍼에게 위험을 경고한다. 대다수의 경보기는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작게는 자동차 무선 열쇠정도로 휴대하기도 간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 관계자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면 고압산소를 통해 이를 치료하는데, 무엇보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선 텐트를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 또한 말을 되도록 시키지 않도록 하고 인공호흡이 필요할 때는 실시자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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