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스완바오 등 현지 매체들은 12일 “지린성 룽징시에서 화학약품으로 가공·염색 처리한 가짜 호랑이가죽과 여우가죽을 판매한 행상이 적발됐다”며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상인은 개가죽을 장당 30~40위안(5000~7000원)에 사들인 뒤 과산화수소수 등의 화학약품으로 가공해 자신이 원하는 동물의 가죽 무늬를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창춘시에서도 9월 말 유사한 수법으로 만든 가짜 호랑이가죽, 표범가죽, 여우가죽 등을 장당 300~1200위안(5만~21만원)에 팔던 상인이 붙잡혔다.
현지 공안 당국은 이들 제품이 유독성 화학물질로 처리돼 유해하며 호랑이, 표범, 여우 등은 중국에서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국가보호동물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 당국은 특수소독과정과 검역을 거치지 않은 동물 가죽제품은 병균이 그대로 남아있어 인체에 전파될 수 있고 피부에 닿으면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