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과거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서도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부인 이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5시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로 광주 하남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이씨의 차에 타고 있던 남편 등 2명도 중상을 입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