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0차 공판… 불법사찰 공방

이석기 내란음모 10차 공판… 불법사찰 공방

기사승인 2013-11-28 16:34:01
[쿠키 사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10차 공판에서는 국정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홍순석 등 피고인들을 불법 사찰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8일 열린 재판에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씨는 2010년부터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 받아 홍순석 등 피고인들의 휴대전화를 실시간 위치추적하고 그 결과를 집행조서로 작성한 국정원 수사관이다.

서씨는 검찰 신문에서 “홍순석 피고인 등이 RO 조직원들과 세포모임 또는 회합을 가질 때마다 휴대 전화 전원을 일시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RO 보안수칙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서씨가 특정한 지난해 8월 5일 경기 광주 곤지암 모임에 대해 “당시 모임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소속 당원 350여 명이 참여한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었는데 참석자 중 단 2명이 휴대전화를 껐다는 것만으로 참가자들을 모두 RO 조직원으로 단정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2010년 9월 5일자 증인이 작성한 집행조서에 홍순석 피고인 등이 회합을 가진 사실을 수사관이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는 그때부터 피고인들을 미행하고 추적하면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씨는 “모임 참석자 전원을 RO 조직원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홍순석·이상호 피고인이 전원을 일시 차단한 사실,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지국 위치, 현장 상황, 녹취록, 모임에 참석한 제보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RO 성격의 모임이라고 결론 냈다”고 반박했다.

서씨는 “수사관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인들을 몰래 미행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는 “수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인으로 나서는 전 북한 노동당 공작원 곽모씨와 KT 직원 강모씨에 대한 신문은 국가안보 관련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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