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3차 공판…의원실 압수수색 적법성 공방

이석기 13차 공판…의원실 압수수색 적법성 공방

기사승인 2013-12-03 17:28:00
[쿠키 사회]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13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의 8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이석기 피고인 사무실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이 피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국정원 이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수사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진보당 관계자들의 방해로 제때 진입하지 못했다”며 “정식으로 압수수색이 개시된 것은 다음 날인 29일 오후였고, 30일 새벽에서야 끝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국정원이 이 피고인 모친 기일 위로편지와 신문사와 인터뷰 답변지 등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문건을 압수하려 했기 때문에 10㎡ 남짓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2박3일이나 걸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인물과 책자 등 국정원이 압수한 11건 가운데 혐의와 관련 있는 문건은 단 2건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에게 “압수수색 때 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느냐. 응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 수사관은 “물리력이 행사되는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면 사건 진상보다 절차적 하자 때문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충돌을 피하려고 했다”며 “수사관 30여명과 진보당원 50여명 등 80여명이 발 디딜 틈도 없다보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 의원 업무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수사관은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는 의원이 자료를 입수해 발언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불용액 수천억원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전용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참고자료로 보여주며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신문사에 제보했다’고 수사보고에 기록했는데 이는 상임위를 떠나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지적했다.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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