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원 요금제 스마트폰 이용자도 인터넷전화 쓸 수 있다

3~4만원 요금제 스마트폰 이용자도 인터넷전화 쓸 수 있다

기사승인 2013-12-04 22:51:00
[쿠키 IT] 이동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3만∼4만원대 저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해야 한다. 또 인터넷 업체들은 일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무선 인터넷 망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헤비 유저’(heavy user·과다 사용자)의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4일 발표했다.

mVoIP는 스마트폰에 깔린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카이프, 카카오톡, 라인 등의 앱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음성망을 이용하지 않고 무선인터넷(데이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음성통화 수익 감소를 우려로 서비스를 꺼려 왔다.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통사 망에서는 요금제에 따라 사용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mVoIP 확대를 유도하면서 통신사들이 점차 mVoIP를 개방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개방했고 SK텔레콤은 올해 3월, KT는 올해 6월 이후 출시한 스마트폰 요금제에 한해 mVoIP를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여전히 mVoIP 사용이 불가능한 SK텔레콤과 KT의 34(3만4000원), 44(4만4000원)요금제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요금제 이용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음성 통화를 사용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다만 실버 및 청소년용 할인요금제는 mVoIP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래부는 앞으로 파일교환 사이트인 웹하드 등을 통해 파일을 대량으로 올리거나 내려받는 ‘헤비 유저’의 사용을 유·무선 인터넷망 사업자들이 제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보통 1%의 헤비 유저가 망 사용량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비 유저들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헤비 유저의 인터넷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분산서비스거부(DDoS),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망의 보안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사업자가 임의로 트래픽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정책경쟁과장은 “이용자에게 너무 부담이 간다든지, 자의적 기준으로 제한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현섭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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