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 청부살인한 40대에 무기징역

부동산업자 청부살인한 40대에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3-12-05 19:36:00
[쿠키 사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50대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집 위치와 구조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 처가 보는 앞에서 범행했다”며 “반성하기는커녕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태도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유모(당시 57세)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 유씨를 살해하고 유씨 부인(55·여)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씨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박모(50)씨 등 2명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등은 김씨에게 살인을 지시하면서 추후 납골당 사업구역 옆에 굿당을 설치해 무속인인 김씨 부인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수사를 피해 9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던 김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검거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정수익 기자
doyoung@kmib.co.kr
정수익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