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든 가짜든 야크머리만 있으면 돼” ‘짝퉁’ 명품 쫓는 아웃도어 구매 문화

“진짜든 가짜든 야크머리만 있으면 돼” ‘짝퉁’ 명품 쫓는 아웃도어 구매 문화

기사승인 2013-12-11 14:17:00


[쿠키 생활] 국내 아웃도어 열풍으로 인해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기 브랜드 제품의 디자인을 복제한 이른바 ‘짝퉁’을 찾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아웃도어는 등산이라는 단일 용도를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의류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 제품 가격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90만원에 달할 만큼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최근 ‘캐몽’으로 함께 언급되는 ‘캐나다구스’와 ‘몽클레르’의 경우 패딩 재킷 한 벌의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일부 소비자는 인기 브랜드 디자인을 베껴 저렴하게 판매하는 짝퉁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미테이션’으로도 불리는 짝퉁은 중고거래사이트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짝퉁 의류만을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에서도 아웃도어 제품을 함께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유통은 대개 소매상이나 개인 위주로 물건이 오고 가며 대규모 거래는 이뤄지지 않아 특허청에서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회원 11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중고거래카페 내에서는 중고 이미테이션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게시되고 있다. 판매업자와 더불어 일반인들도 유명 브랜드 짝퉁을 10~20만원에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진품과 비교해 디자인이나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한다. 일반 개인이 짝퉁을 홍보·판매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테이션 전문 쇼핑몰의 경우 포탈사이트에 웹주소를 등록하지 않거나 여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눈을 피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디자인과 브랜드를 무단으로 차용한 상품을 원본보다 50~8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재래시장 내 길거리 가판대나 노점상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을뿐더러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로고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듯 소비자들이 짝퉁 아웃도어를 구매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짝퉁으로라도 명품을 소유하려는 심리와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자신도 갖고 싶어 하는 ‘동조현상’이 아웃도어의 인기를 타고 다시 한 번 촉발됐다는 것이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동조현상은 아웃도어가 주목받기 이전부터 명품이나 자동차 등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품질보다 브랜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들에게 화려한 모습으로 보이길 바라는 ‘전시효과’를 비롯해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짝퉁을 구입하려 한다”며 “아웃도어 짝퉁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명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판매하는 아웃도어 제품이 짝퉁임을 고지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상표법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상인이나 쇼핑몰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고, 적발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하지만 짝퉁 구매자나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법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인턴기자 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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