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안한다고 인센티브 주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돼야

범법행위 안한다고 인센티브 주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돼야

기사승인 2013-12-13 15:59:01

제약협회 긴급이사장단회의, 근본적 결함있는 제도 주장[쿠키 건강] 한국제약협회는 13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전의 실거래가제도하에서 실거래가가 노출되지 않은 것은 허위·부당청구인데 제약도매·병원이 공범자다.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정책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약업계가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가 이득이 있어서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갑이 슈퍼갑으로 변해 경쟁적 시장입찰거래가 무너지는 것을 올바로 잡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도 문형표 장과면담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면담은 못하고 있어 의견표출을 위해 이 자리 마련했다. 오늘의 의사표시는 제약협회 전 회원사에 의사표시행위로 보면 된다”며 “단순히 공개서한을 촉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에 투쟁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도 내비췄다.

이날 제약협회는 공개성명서를 통해 시장형실거래제에 의해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재정절감이라는 성과가 증빙되지 않은 상황에 약가인하로 충분히 보전되고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과 개연성에 의존해 공공재원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는 것이어서 제도의 완전성은 물론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분적으로 이면계약이나 부당청구라는 위법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왜곡된 제도로 사회통념과 윤리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의 공적 재원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그것도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돼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약계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소수 학자와 일부 공무원에 의존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부장용과 후유증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며, 종합병원에 거래되는 품목이 집중적으로 덤핑거래를 강요받고 매년 약가인하 피해를 받는 상황에 기초필수의약품과 중증질환치료제들이 아무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제도적 불확실성의 문제도 제기했는데 정부가 2010년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하고 성과가 미미하자 2012년 장관 직권으로 일괄약가인하 및 기등재목록정비 약가인하를 단행해 제약산업에 연간 2조5000억원이라는 재정적 충격을 줬다며, 다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2014년 2월부터 재시행하려는 것이 과연 정부가 약속한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이고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밝혔다.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근본 목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해 약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있다며 장관과 면담을 공개 요청하는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과잉투약 조장, 보험재정 손실, 반시장적 약가조정으로 폐해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폐지를 촉구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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