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이모(우즈베키스탄 국적·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공범 김모(우즈베키스탄 국적·40)씨와 함께 20일 오후 4시3분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도로변에서 최모(53)씨를 폭행한 다음 강제로 최씨 차에 태워 상록구 본오동까지 10㎞가량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서 계속해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 안에 유기한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김씨는 각각 2011년과 지난해 최씨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시 원곡동에서 이들의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지만 추적에 실패했다.
납치신고를 접수한 지 10여 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1시50분이 돼서야 최씨의 스마트기기 위치추적을 통해 본오동 길가에서 숨진 채 차량 뒷좌석에 유기된 최씨 시신을 발견했다.
지인의 회유로 자수한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씨와 함께 최씨를 때리기는 했지만 숨진 지 몰랐고 김씨가 부탁해 운전만 해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김씨를 쫓고 있다. 안산=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안산=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