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징역 6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의장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13-12-24 20:12:00
[쿠키 사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4일 재건축사업 철거업체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시민의 대표자임에도 건축심의 통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차량에서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원그룹 이금열(44)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간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가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 1월 심의를 통과하고 최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된 이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 지난 10월 구속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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