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케미컬선 충돌원인은 ‘운항부주의’ 결론

화물선~케미컬선 충돌원인은 ‘운항부주의’ 결론

기사승인 2013-12-31 10:59:00
[쿠키 사회] 29일오전 2시15분쯤 부산 태종대 남동쪽 15.2㎞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화학물질 운반선 충돌사고는 운항책임자들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사고 당시 양 선박 항해 당직자들이 안전운항 관련 법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를 준수하지 않는 등 운항 부주의로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직후 부산해양항만청 북항관제센터의 관제자료를 확보, 사고 선박들의 운항 항적과 항해기록기 자료 등을 분석하고 선장 등 항해책임자를 조사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시운전중이던 바하마 선적 화물선 그래비티 하이웨이호(5만5000t·승선원 64명)는 항로방향 약 210도쪽으로 20노트 속도로, 홍콩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호(2만9211t·승선원 27명)는 230도쪽으로, 14노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화학물질 운반선이 왼쪽 앞쪽에서 오는 선박 2척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선과 충돌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앞서 운항하던 화학물질 운반선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뒤따르던 화물선이 앞부분으로 화학물질 운반선 왼쪽 중앙부분과 부딪쳤다는 설명이다.

조사 결과 양 선박 항해 당직자들은 충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적극적인 피항 동작이나 기적 신호, 상호 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화물선 선장은 “사고 직전 화학물질 운반선에 VHF 무선전화기로 수차례 케미컬 운반선을 호출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양 선박 선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죄로 입건하고 선박 안전항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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