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수산, 유통기한 넘긴 고등어 판매 무혐의로 밝혀져

강호수산, 유통기한 넘긴 고등어 판매 무혐의로 밝혀져

기사승인 2014-01-03 16:07:00
[쿠키 생활]식품제조가공업체 강호수산㈜는 2013년 3월 유통기한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된 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당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해당 업체가 유통기한이 최대 64일 지난 ‘다시마간고등어’ 등을 포장만 바꾸고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팔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15일 “냉동제품의 경우 냉장제품과 달리 유통기한이 1년으로 단속 당시 냉동 보관 중이었기 때문에 고등어 가공제품은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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