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mg’ 수입업무정지 처분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mg’ 수입업무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4-01-16 17:31:03
[쿠키 건강] 한국로슈 항악성 종양제 ‘젤보라프정240mg’이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mg’(베무라페닙) 일부제품에서 블리스터에 정제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로 출고됨에 따라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1월27일부터 2월26일까지 수입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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