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후시딘’ 광고위반 과징금…‘대표’ 문구사용이 문제

동화약품 ‘후시딘’ 광고위반 과징금…‘대표’ 문구사용이 문제

기사승인 2014-01-16 17:43:00

[쿠키 건강] 동화약품 ‘후시딘 연고’가 광고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는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화약품은 후시딘 브랜드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대표 상처치료제’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는데 이중 ‘대표’라는 문구가 문제가 됐으며, 식약처 광고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표’라는 문구는 삭제된 상태다.

과징금은 지난해 매출 실적에 따라 산정되는데 후시딘은 연간 매출실적이 100-200억에 해당되는 과징금에 광고일수를 곱한 금액인 1800만원이 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표 치료제’란 광고 문구가 의약품소비자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국제약 ‘인사돌’이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대표’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137만5000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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