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구로 산 불법 가스용품… 사고시 대책 無

인터넷 직구로 산 불법 가스용품… 사고시 대책 無

기사승인 2014-01-29 15:42:01
[쿠키 생활] 캠핑 마니아인 정모씨는 얼마 전 해외 인터넷구매 대행업체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용 가스버너를 구입했다. 하지만 제품은 몇 번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났고 망가짐과 동시에 버너에서 불똥이 튀어 몸에 화상을 입기까지 했다.

정씨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판매업체를 찾았으나 정식 유통망에 의한 제품이 아니었기에 A/S를 받을 수 없었다. 게다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한 인증도 거치지 않아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와 치료관련 보상 또한 일절 받을 수 없었다.

최근 해외 인터넷을 통한 직접 구매나 병행수입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위의 사례는 이렇게 구입한 제품들 중 공식검사기관의 검사가 필요한 휴대용 버너 같은 캠핑용품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은 제품 출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용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제품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제품에 대한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체도 있다.


반면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가스용품에는 그 어떤 법적 장치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배상에 대한 의무 또한 없다. 이러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가 모든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 직구나 일부 병행수입을 통해 들여온 상품에는 KC마크가 없다. 공식 검사 기관에 의한 제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 캠핑용품 수입업체 직원은 “일부 병행수입업체나 직구 대행 판매자 또는 몇몇 소비자들은 이러한 법 규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 인터넷 직구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는 한 인터넷 업체는 “캠핑용 수입 가스용품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지만 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검사가 의무사항임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KC마크가 없는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알면서도 사용했을 경우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며 “이런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용이 만만치 않아 개인이 따로 검사를 받기 힘든 실정”이라며 “조금 비싸더라도 공식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성중 기자 sjy@kukimedia.co.kr
윤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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