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핵심 논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 이외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외압이 있었다’는 권 과장의 진술도 ‘간접증거 중 하나’라거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쟁점을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피고인(김용판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재판부는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대선 직전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CCTV 영상, 분석 결과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 분석의 범위는 분석관들이 분석 초기부터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중략)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하는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서울수서경찰서의 압수수색 영장신청 지침을 보류토록 했다거나,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시키려고 했다거나, 분석 결과를 은폐하기 위해 분석 과정에서 서울수서경찰서를 배제하고 연락을 차단하려고 하였다거나,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발표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 부족에 더해 권 과장과 배치되는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이번 무죄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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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