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바디프랜드와의 안마의자 분쟁 무혐의

동양매직, 바디프랜드와의 안마의자 분쟁 무혐의

기사승인 2014-02-11 16:25:01
[쿠키 생활] 전동안마의자를 제작ㆍ판매하는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6일 공정위가 ‘동양매직’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피조사인(동양매직)이 신고인(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인력을 부당 유인ㆍ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사건처리 절차 규칙 제 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종료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렌탈방식 등은 신고인이 20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피조사인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하던 방식으로 피조사인이 신고인의 방식을 도용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렌탈방식 등은 보호되는 기술방식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 방식으로 설혹 이를 유사하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말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흥국투신과 협력하여 독자 개발했다는 렌탈채권유동화 시스템은 피조사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동양매직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동양매직서비스가 인력을 부당유인·채용했다는 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신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매직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건 기각과 민사소송 10억 손해배상 청구 건 취하에 이어 공정위 신고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바디프랜드와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8월에는 동양매직 제품을 광고하는 CJ오쇼핑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바디프랜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고 CJ오쇼핑과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패소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사법제도와 관련제도를 이용해 영업방해를 일삼는 바디프랜드의 거짓말이 모든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소비자와의 신뢰인 만큼 다수의 소송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바디프랜드는 기업 신뢰도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
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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