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이통사 강력 제재… 30일 이상 영업정지 추가될 듯

불법 보조금 이통사 강력 제재… 30일 이상 영업정지 추가될 듯

기사승인 2014-02-14 22:06:00
[쿠키 IT] 정부의 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30일 이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추가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다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번 제재가 예전과 다른 것은 미래부가 제재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일부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한 행위는 방통위가 영업정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 3사에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이후에도 보조금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2·11 대란’을 일으켰다.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해 이통사 대리점 24곳에서 총 2만1638건의 과다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또 이통 3사가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 50여건을 발견했다. 이통 3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자당 30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래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뿐 아니라, 기기변경도 금지하는 등 제재 강도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통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순차 영업정지가 오히려 보조금 과열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방통위 회의 자료와 단속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제재 수위를 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에 불복한 이통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방통위의 의견을 존중해 처벌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제재와는 별도로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혼탁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제재를 준비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3월중 전체회의를 열어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올해 들어 보조금 지급 행위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단기 시장과열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