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텔레콤 유선 재판매 제재 신청서 방통위에 제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유선 재판매 제재 신청서 방통위에 제출

기사승인 2014-02-19 22:46:00
[쿠키 IT]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유선인터넷을 대신 판매하는 재판매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으로 시작된 양사의 갈등이 유선인터넷으로 번지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는 19일 신고서에서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하며 유선인터넷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유선인터넷을 2010년부터 재판매하고 있다.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22.6%와 102.8%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였다. 스마트폰과 유선인터넷, IPTV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기 때문에 ‘고속 성장’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도매대가(판매이익금)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준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과거 KT가 KTF의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대가가 40~50% 수준이었는데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의 도매대가를 준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은 통상적인 도매대가 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도매대가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또 IPTV 재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SK텔레콤 대리점이 이를 어기고 재판매를 하고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지적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도매대가는 미래부가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임의로 할 수 없다”며 “부당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도매대가는 전체 요금에서 마케팅비용 등을 뺀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무선 서비스의 마케팅비용이 유선인터넷보다 높기 때문에 유선 쪽 도매대가가 무선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PTV 재판매에 대해서는 “위탁만 하고 있을 뿐 재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주부터 스마트폰 보조금 경쟁을 하며 감정싸움을 벌여왔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보조금 경쟁과 유선인터넷 재판매 제재 신청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통시장에서 그동안 고착된 ‘5대(SK텔레콤) 3대(KT) 2(LG유플러스)’ 점유율 구도를 깨기 위해 전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유선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이익을 늘려주는 한편 결합상품이라는 형태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다”면서 “무선 시장의 장악력을 유선으로 전이해 시장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결합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수 천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했다”면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유선인터넷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증가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결합상품 판매 일선에서 과도하게 마케팅 비용을 쓰는 주범은 LG유플러스”라고 맞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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