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대법원에 상고

이통3사 통신요금 원가공개 소송 대법원에 상고

기사승인 2014-02-26 19:20:01
[쿠키 I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원가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SK텔레콤은 26일 오후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통 3사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자료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지난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2년 9월 통신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은 각각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부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합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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