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정당->부당->파기환송’ 대법, “황우석에 대한 서울대 파면조처 다시 재판하라”

‘파면 정당->부당->파기환송’ 대법, “황우석에 대한 서울대 파면조처 다시 재판하라”

기사승인 2014-02-27 10:40:00

[쿠키 사회] ‘1심 파면 정당->2심 부당->대법원 파기 환송’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파면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이란 결과를 얻었다. 파면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결과를 대법원이 또다시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우석(61)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였던 2004년과 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전 교수는 “파면의 증거로 적합하지 않은 황우석 연구의혹 관련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그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징계 절차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 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 조작을 사유로 파면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황 전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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