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제 저녁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모텔에서 자살 기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자살 기도를 암시하는 문자를 담당 수사진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사건 1심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 사건에서 조선족 협력자의 존재가 부각되고 검찰 진상조사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은 6일자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단독 보도됐다. 보도가 나온 지 반나절도 안돼 협력자 A씨의 자살기도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발표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조선족 협력자는 국가정보원을 무척 당황케 하는 존재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A씨가 공식 문서임을 가장하기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중국에 파견한 주체가 누구냐다. 국정원이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설사 협력자 A씨가 문서 조작의 진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증거로 쓰일 문서를 외부 협력자를 통해 구해오고, 정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사 증명서까지 붙였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게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팀의 대대적 국정원 대공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국가보안법 상의 무고 및 날조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