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녀 뮤지컬 배우, 간통죄로 집행유예 확정…서로 배우자 두고 ‘충격’

유명 남녀 뮤지컬 배우, 간통죄로 집행유예 확정…서로 배우자 두고 ‘충격’

기사승인 2014-03-10 15:17:00
[쿠키 연예] 각자 배우자를 둔 두 남녀 뮤지컬 배우가 간통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와 동료 여배우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B씨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부인이 두 사람이 묵은 펜션을 확인하고 방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피고인들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충격적”이라는 반응. 그러나 뮤지컬 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퍼진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떠돌고 있고, 뮤지컬 팬인 한 네티즌은 “3달 전 이 간통 사건에 대해 들었는데 공연 볼 때마다 찝찝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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