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이어 쌍방울도…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LG패션 이어 쌍방울도… 버버리, 체크무늬 상표권 소송

기사승인 2014-03-10 20:34:00
[쿠키 경제] 영국의 명품브랜드 버버리가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잇따라 ‘체크무늬 소송’을 벌이고 있다. LG패션에 이어 이번에는 쌍방울이 표적이 됐다.

버버리는 쌍방울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트라이(TRY) 브랜드의 일부 속옷 제품이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10일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는 서울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버버리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버버리 측은 지난 1월 쌍방울의 남성용 트렁크 팬츠 중 체크무늬 도용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여름 신상품으로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됐다. 버버리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유선으로 판매 중단을 요청했지만 쌍방울 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8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버버리 측은 모든 소송에서 법원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며 버버리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판결까지 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7건은 소송 과정에서 화해 조정이나 가압류 등으로 종결됐다. 최근 강제조정으로 끝난 LG패션의 경우 법원이 LG패션의 버버리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버버리의 소송 제기에 쌍방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체크무늬가 상표권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쌍방울 관계자는 “지난해 말에 내용 증명을 받은 뒤 변리사를 통해 회신을 했다”면서 “버버리는 체크무늬 도용을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우리는 트라이란 이름으로 유통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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