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청장 이금형)은 현금수송 대행업체인 서울 중구 B사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관할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경찰은 B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B사는 현금 등 중요물품이 호송차량에 실린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이 차량에 남아 경계근무를 해야하는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사는 호송 당시 경비원 2명의 배치상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B사는 2006년 11월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아 전국에 256명의 경비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현금 수송차량 탈취사건을 계기로 부산지역 10개 호송경비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경비업체에 대한 ‘감독명령’을 현실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테이저건을 휴대한 차량경계자 동승, 차량에 4채널 블랙박스 설치,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차량의 예비열쇠는 업체 대표가 직접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