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국웨일즈제약은 반품 처리된 의약품을 재포장, 판매해오다 적발돼 대표 구속 및 식약처로부터 전 품목 판매금지·회수 조치된바 있으며, 제약협회로부터도 회원사에서 제명처리 됐다.
식약처가 밝힌 위반내용에 따르면 작성된 자사의 ‘완제품의 출고관리규정’, ‘반품처리규정’, ‘문서양식 관리규정’ 및 ‘폐기관리규정’을 미준수해 의약품 출고 및 반품 시 출고관리를 하지 않고, 반품의약품을 폐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 제조품목 ‘강당원(옥천환) 등 64품목’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반품의약품 또는 재고의약품을 재포장 시 제조(재포장)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트정(글리클라짓) 등 92품목’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반품의약품 또는 재고의약품을 재포장 시 제조(재포장)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재포장 후 동 재포장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실시 △재포장한 제품에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거짓으로 기재·표시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4. 3. 26.~2014. 4. 25.) △의약품 제조품목 강당원(옥천환)<품목번호 : 제172호> 등 64품목 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4. 3. 26.~2014. 6. 25.)을 명함 △의약품 제조품목 글루코트정(글리클라짓)<품목번호 : 제319호> 등 92품목 각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2014. 3. 26.~2014. 8. 9.)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4. 3. 26.~2014. 6. 25.)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