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어떻게 하나.
“단말기를 잃어버리거나 사용 중 파손되면 새로운 기기로 변경이 가능하다. 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파손된 경우 단말기 제조사 사후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해 수리견적서를 받아야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견적서에는 모델명, 일련번호, 센터명, 엔지니어명, 발급일, 고객이름 등이 표기돼야 한다. 단말기를 분실하면 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기 힘들면 인터넷 사이트 로스트112(www.lost112.or.kr)에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는 사용정지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분실 신고를 한 단말기는 되찾더라도 6개월간 이용할 수 없다.”
-단말기가 오래 되서 교체하고 싶은데 방법은 뭔가.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를 24개월 이상 썼다면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한 통신사를 24개월 이상 사용했더라도 단말기 사용 기간이 24개월 미만이면 해당되지 않는다.”
-24개월도 안 되고 분실, 파손도 아니면 단말기 교체방법이 없나.
“자급제폰(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해 약정이 없는 휴대전화)을 구입해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카드를 바꿔 꽂아서 기기변경을 하는 유심기변은 가능하다. 구글 넥서스5나 소니 엑스페리아 Z1 등은 LTE를 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단말기다. 단 자급제폰이 있더라도 영업정지 기간 중인 통신사에서 신규가입을 할 수는 없다. 알뜰폰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가입 등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CJ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 이마트 등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이동통신사 서비스까지 중단되나.
“영업정지를 한다고 이동통신사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사용하는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번호 해지, 번호 변경 등의 업무는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