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세레브렉스 특허는 끝났다”

미국 대법원, “세레브렉스 특허는 끝났다”

기사승인 2014-03-13 16:26:01
[쿠키 건강] 미국 법원이 화이자의 블록버스터 진통제인 셀레콕시브(제품명 세레브렉스)의 특허가 만료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셀레콕시브 제네릭들의 시장 진입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 법원은 골다공증 치료에 처방되는 셀레콕시브의 특허권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이자는 이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화이자는 올해 성장 보고서에서 여전히 셀레콕시브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2015년 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화이자는 올해에 10억, 내년에는 20억 달러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시장전문가들은 셀레콕시브의 기본 화학성분에 관련된 특허가 5월 30일자로 만료돼 이미 테바, 밀란 등 제약사들이 셀레콕시브 제네릭을 이 때를 기점으로 출시하는데 대한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화이자가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다. 또 이번 판결이 제네릭의 출시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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