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한국의료기기산업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특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올해 25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치료재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재정립한다.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치료재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법적 비급여인 성형이 되는 치료재료는 아예 등재를 받지 않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병일 실장은 “현재 치료재료는 의료행위에 종속된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 기존에는 행위가 치료재료를 견인했다면,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재료의 변화에 따라 행위가 신설되는 경향이 생겼다”며 개념 정립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비급여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치료재료는 비급여 선호 경향이 강하고, 비급여 증가가 17%에 달하는 반면 급여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비급여를 줄이고 가급적 급여화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치료재료 결정 조정기준을 개선한다. 동일품목, 동일금액 산정원칙에서 등재순서가 아닌 재평가를 통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달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 통과하면 기준이 공개될 예정이다.
가격 산정에서 산정배수 원칙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상태다. 최초 등재품은 수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븇1.78을 적용한다. 이는 2001년에 적용된 수치로, 재검토를 통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분류체계를 일률적인 것이 아닌 분류군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치평가 역시 객관성 미비와 추가보상 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제기를 안고 있다.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고, 치료재료에 맞는 비용효과성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올해 안으로는 추가적으로 인정할 가치평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7개 품목군에 대한 제조, 수입 원가조사를 추진한다. 품목군마다 고려해야 할 사안을 확인,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치료재료가 정액수가에 포함돼있는 부분이 많아 정액수가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산재돼 있는 고시를 일단 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운영방법도 개선한다. 공인된 학회의 동일과목, 2인 이상의 의견제시를 의무화한다. 비용효과성, 경제성 전문에 대해 판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하는 학회는 대한의학회 공인된 학회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급여기준 설정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일관성, 객관성, 투명성을 갖추기로 했다. 치료재료 등재와 동시에 급여범위를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실장은 “치료재료 포털시스템을 만들어 관련 자료와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행위에 치료재료가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은데 어떻게든 업계를 위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