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수위…‘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적극 검토해야

가계부채 위험 수위…‘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적극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4-03-16 09:34:00


[쿠키 생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중산층의 가계 부채. 최근 2년 새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중위소득 범위 이상의 중산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 붕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 경제 불안을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상환 불가능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면책 여부 또한 법원이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할 땐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blog.naver.com/ravescreen)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6622)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