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한미 FTA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등재 신청인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재신청 제출자료의 구체화 ▲등재신청 사실 공개 ▲심사결과 사전 통지 ▲등재정보 제공확대 등이다. 우선 등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필수자료’와 ‘참고자료’로 명확히 구분해 ‘필수자료’는 법령규정사항을, ‘참고자료’는 직접 관련성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등재 신청한 특허권이나 품목허가가 유효한 경우 그 등재신청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시스템을 개선하여 상반기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특허목록에의 등재 결정 또는 거부결정을 하기 전에 등재 심사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는 정부 3.0 구현을 위해 의약품 특허목록시스템에 공개하는 정보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공개하고 있는 ‘등재기본정보(품목허가권자, 특허권자, 특허번호 등)’ 뿐 아니라 공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약품과 특허의 직접 관련성 검토 자료’ 등을 가이드라인 개정과 동시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