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인상… 야영장은 동결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인상… 야영장은 동결

기사승인 2014-03-19 15:52:01

[쿠키 생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은 최근 시설사용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시설사용 요금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요금이 오르는 시설물은 각 지역 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숲속의 집(연립동)과 산림문화휴양관으로 각각 15%,
5% 인상된다. 야영과 관련된 시설사용료(1일 기준)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은 4월 16일부터 입장료를 면제 받는다. 또 오는 11월부터 자연휴양림의 산림복지에 대한 공익적 역할 증대를 위해 비수기 주중에 한해 장애인, 지역 주민, 다자녀 가정은 시설사용 요금을 30~50% 할인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시설 이용료는 야영 데크 9㎡ 미만은 4000원, 9~13㎡는 6000원, 13㎡ 이상은 7000원이다. 아울러 몽골텐트 사용료는 9000원이며 오토캠핑장은 9000원, 데크텐트는 20000원이다.

캠핑카 야영장의 경우 80㎡ 이하는 13000원(비수기)과 23000원(성수기)이고 100㎡ 캠핑카 야영장은 14000원(비수기), 26000원(성수기)으로 정해져 있다. 120㎡를 초과하는 캠핑카 야영장은 16000원(비수기), 28000원(성수기)이다.

더불어 오토캠핑장과 케빈, 캠핑카 야영장은 주차료가 면제되고, 전기시설이 포함된 야영데크와 오토캠핑장은 사용료 2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성중 기자
sjy@kukimedia.co.kr
윤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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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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