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아니라더니 결국”… ‘급발진’ 도요타, 美 사상 최대 1조원 벌금 ‘철퇴’

“결함 아니라더니 결국”… ‘급발진’ 도요타, 美 사상 최대 1조원 벌금 ‘철퇴’

기사승인 2014-03-20 16:10:01

[쿠키 국제]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 도요타가 미국에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도요타가 2009년 8월 미(美)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에 관해 미 당국과 소비자에 차량 결함을 축소·허위 보고한 것에 대한 조치다.

당시 도요타 렉서스 차량을 타고 가던 일가족 4명이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도요타는 “가속페달이 차량 바닥 카펫이 끼었거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 자체 결함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미 법무부는 20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도요타가 12억 달러(한화 약 1조2828억원)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협정(DPA)에 따라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미 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고액이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도요타가 2009·2010년에 차량 급발진과 관련해 안전 당국과 의회,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같은 도요타의 행동은 “수치스러운 것(shameful)”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자동차 업체는 제품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솔직하게 공개하고,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도요타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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