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부산 동성종합건설이 경남에 있는 K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채무자 P관광호텔에 연대보증한 채무는 2003년 4월 30일자로 소멸됐고 K저축은행이 증거로 제출한 2005년 4월 30일자 연대보증 약정서는 변조됐다”고 밝혔다.
동성종합건설은 K저축은행이 변조한 연대보증 약정서를 이용해 회사 소유의 아파트 495가구, 주식 318만주, 8층짜리 빌딩 등을 9년간 가압류하고 배당금 5억5000만원을 착복한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성종합건설은 이번 판결에 따라 K저축은행을 상대로 아파트와 주식, 건물 등의 가압류로 인한 피해금액 21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동성종합건설은 사문서 변조와 사기 등 혐의로 K저축은행 관계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