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화장애' 개인사업자 보상은 어떻게?

'SKT 통화장애' 개인사업자 보상은 어떻게?

기사승인 2014-03-23 17:45:00
[쿠키 IT] SK텔레콤이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리운전, 퀵서비스 업체, 음식 및 꽃 배달업체, 영업 목적으로 고객과 제때 상담을 나누지 못한 사업자 등 생계에 지장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고객의 신뢰 문제가 걸린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지만 “원칙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1일 보상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업무용으로 회선을 사용하지만 개인명의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기업간 거래(B2B) 상품으로 판매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는 택시업체 등에만 피해 규모를 확인해 별도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개인 사업자들은 통신 장애로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 해당될 경우 장애 시간의 이용료 10배를 보상받거나 아닌 경우에는 1일치 사용료 면제만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피해가 통화 장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이들은 통화 장애로 생업에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잡’으로 대리기사를 하는 한 기사는 “오후 7시반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오후 11시까지도 통신장애가 이어져 영업을 포기했다”며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시간에 장애가 발생하니 허무했다”고 전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공식 트위터에서 “SK텔레콤은 대리기사들의 피눈물을 책임지라”며 보상을 촉구했다.

통신장애로 업무상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이들의 불만도 많다. 한 직장인은 “중국인 바이어와 통화가 안돼 1300만원짜리 계약을 날렸는데 하루 이용료 2000원만 보상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와 통화가 안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했고, 각종 신고나 문의 및 상담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큰 불편을 겪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법정 공방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3일 “고객의 피해는 최대한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모든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원칙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보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자사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에게도 같은 피해보상을 하기로 했다.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 KCT, 이마트 알뜰폰 등 8개로 가입자는 120만명 정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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