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23일 “유씨가 중국국적 보유 사실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탈북자 정착금을 타낸 혐의와 관련한 공소금액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20일 유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유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적용된 금액은 유씨가 2008~2011년 정부로부터 받은 25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받은 정착금은 모두 7700여만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유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5년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적용했다. 유씨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받은 탈북자 정착금 52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기고 정착금을 타낸 유씨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죄에 동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검토 중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유씨가 2004~2007년에 받은 정착금을 포함해 7700여만원 모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혐의액이 높아진 만큼 유씨의 형량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공소장 변경이 인정되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결심공판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증거위조 의혹 수사팀이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결심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