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장모씨(3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4시24분쯤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위층 집 현관 앞에 놓여있던 유모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담배를 피우던 장씨로부터 범행 의심 물품인 라이터를 압수하고, CCTV 분석과 관리사무소장 등의 참고인 진술, 거짓말 탐지기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전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유모차와 자전거 등이 전소되고 현관문과 벽 등이 그을려 약 1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2008년 9월 위층으로 이사 온 A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윗 집에는 3~10살짜리 아이 4명이 있다. 최근 소음이 부쩍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