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맡고 있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주도로 위조한 것으로 드러난 문서 3건과 관련자 증인 신청 등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위조됐으니 철회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은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국정원의 조작 여부를 캐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수사와 별도로,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에 들어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의 결정이다.
검찰이 증거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문서는 3건이다.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서)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로 구성돼 있다.
중국대사관은 이미 2월 13일 “검찰이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후 한달 보름가량 국정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이번 검찰의 결정은 잘못을 최종 시인하는 조처이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