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전 의원 '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무죄 취지 파기환송

강용석 전 의원 '女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4-03-28 00:19:00
[쿠키 사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여성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혐의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심은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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