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악순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검토해야

가계부채의 악순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검토해야

기사승인 2014-04-04 09:23:00


[쿠키 생활] 장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형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어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어섰다.

‘개인회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991조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어 채무자로서는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고 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직장 해고나 자격 취소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빚 빨리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되어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시행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체 중인 채무가 무담보채무는 5억원 미만,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으로 갚을 수 없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한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경우 서류 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법적인 신청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이때는 법률사무소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법률사무소인 ‘국민행복나눔 법무법인ADL’(blog.naver.com/ravescreen)’은 파산 직전의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상담전화’(02-582-6622)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신청인은 물론 빚 때문에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므로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