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도, 횡령·배임 혐의 딛고 상장유지 결정…주식거래 재개

비피도, 횡령·배임 혐의 딛고 상장유지 결정…주식거래 재개

기사승인 2024-10-04 12:07:41
비피도 CI. 비피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비피도의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4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비피도 주식거래가 2일부터 재개됐다.

지난 9월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피도 주권의 상장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매매정지 약 3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소는 비피도를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비피도에선 지난 6월27일 자금업무 담당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3개월간의 심사기간 동안 영업, 재무, 지배구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박명수 비피도 대표는 “매매정지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거래 정지 시기에도 회사 영업과 연구개발은 지속해왔다.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비피도는 지난달 27일 공시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신규 이사진 선임과 정관 변경을 통한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등을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주된 의안사항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피도는 공시에서 최대주주인 환인제약이 기업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발적 보호예수를 확약했다고 했다. 보유주식 245만5000주 전량이 대상이며 기간은 거래재개일로부터 1년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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